與 “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부당하면 대선불출마 선언하라”

입력 2012-08-13 16:42수정 2012-08-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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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명의의 기부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자,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향해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안 교수는 그간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해왔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이 시점에서 안 교수가 유력 대선후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따라서 안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건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가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또 이러한 선관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 안 교수가 괜히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후보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 교수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설립예정인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4년 전에 설립된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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