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파문 새누리당, 정치후원금 제도 대폭 손질

입력 2012-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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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차명·대가성 후원 근절…野와 협상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 사건과 관련 현영희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보낸 후원금이 모두 공천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고, 사실과 다른 것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후원금 제도를 공영화하던지, 기부내역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후원금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후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도 않도록 고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 공영제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 △공영제와 후원금 기부내역 확대 혼합형 등의 방안을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자금 공영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분할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쪼개기·차명·대가성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권력실세 등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집중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다는 점과 연간 500억원 조달 가능성 여부 등이 단점이다.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 방안은 후원회 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절차를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간 기부액 또는 전체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300만 원을 넘을 경우’를 ‘반기별 60만 원 초과’시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부자 신상내역 공개 범위에 기부자의 소속 직장명과 직위를 추가하되 직업이나 소속 직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업과 소속 직장명, 직위 등을 대신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일정 비율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부내역을 확대하는 공영제 및 후원금 기부내역 확대 혼합형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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