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도 방문 대응책…정상간 셔틀외교 중단·독도 해양조사 도발 가능성도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1일(현지시간)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 등과 함께 대응 조치를 협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툴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일본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차 측량선을 출발시켰다가 한일 차관급 협의 후 중단한 사례를 거론했다.
지난 2005년 3월에는 일본 경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교토를 방문한 만큼 올해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할 순서지만 이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고위급 정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에 과잉 대응으로 필요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일본은 이어 무토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