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연기학원, 바둑학원 취업 제한”

입력 2012-08-10 17: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는 바둑, 연기학원 등 아동·청소년들도 성인과 함께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적용키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자가 임의로 신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임 국무총리 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근절대책 발표 후에도 관련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단호한 각오로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