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내 음식점 유통기한 지난 마요네즈·조미김 사용

입력 2012-08-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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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8개 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 중 22개소 적발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내 음식점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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