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심결취소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 “특허분쟁에 경종 울린 것”
특허심판원이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G화학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발목잡기식 특허분쟁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허심판원은 9일 LG화학의 리튬 2차 전지 분리막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 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
이번 심결은 지난해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SRS’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냈다. 분리막 특허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 구조를 이용해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수축과 전기적 단락을 줄여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특허 무효 결정의 이유에 대해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며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 특허가 무기물 입자의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 조성비를 조정, 뛰어난 기공 구조를 갖는 활성층을 개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 범위에는 선행기술과 같은 범위의 무기물 입자 종류, 크기와 무기물 입자와 바인더 고분자 조성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기 보다는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돼 선행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LG화학은 외국 특허청 판단과도 상반된다며 즉각 상급 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 무효 결정으로 발목잡기식 특허분쟁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전기자동차용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