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강남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와 사망한 이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시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54분경 김씨는 “언제 우유 주사 맞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숨진 이씨는 “오늘요”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오후 11시경 병원에서 만났다.
김씨는 우유 주사가 ‘영양제’를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유가 남성의 정액, 주사는 성기를 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추정했다. 실제 두 사람은 사건 당일을 포함 지난 6월부터 약 여섯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오후 11시15분쯤 김씨는 수술실에서 약물을 가져왔고 자정께 둘은 병실로 향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5㎎을 생리식염수 100㎖에 희석한 용액과 마취제인 나로핀 7.5㎎, 베카론 4㎎, 리도카인 등 10종의 약물을 포도당 수액 1ℓ에 희석해 링거를 통해 왼쪽 팔 정맥에 주사했다.
나로핀은 혈관 투약이 금지돼 있는 약물이며 베카론은 전신마취 수술 시 자발적인 호흡을 정지시키는 약물이다. 두 사람은 주사 후 성관계를 가졌다.
새벽 1시50분쯤 김씨는 청진기와 펜라이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갔고 이씨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오전 4시27분 자신의 부인과 동행, 이씨의 시신을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리고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