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표

입력 2012-08-08 15:13수정 2012-08-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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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세액=과세표준(VAT포함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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