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규 순환출자금지 결국 강행, 왜?

입력 2012-08-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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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천모임 48명 회원 중 절반만 서명...다수 반대 무릅쓰고 강행

이한구 등 지도부 다소 부정적… 당론 확정까지 진통 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가공의결권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주식회사 자본의 실질적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적 기초가 결여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의결권에 왜곡을 시정하여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63개 회사)의 순환출자 현황을 신고 및 공시하도록 했다.

당초 남 의원은 모임 내부에서조차 이 법안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구체적 조항을 손질한 뒤 추후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비판적 기사가 다수 양산되는 가운데 재계가 본격적으로 반발에 나서는 등 갈수록 관련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서 서둘러 법안을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모임에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기업의 투자·고용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7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보면 민주통합당이나 다를 게 없다”며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재벌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그렇게 해야 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의 한 보좌관은 “모임에 계속 참석해서 지켜봤는데 소신 있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법안 반대 발언을 했지만, 상당수는 법안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며 “모두가 동의했다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도 더 늘어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임 소속 의원 48명 중 절반인 24명이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 의원을 비롯해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혜훈 당 최고위원 등은 “재벌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지도 않던 권한을 남용해왔던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을 종용받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들이 실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임 내부 문제 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모임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했고, 다른 한 최고위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모임은 이번 개정안 재출에 앞서 △재벌총수의 횡령·배임 시 집행유예 금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총수의 계열사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모임은 앞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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