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싣고 담배의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담뱃갑에 위험경고 그림을 싣는 내용 등을 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폐암 등 섬뜩한 흡연 경고 그림과 함께 담배 유해성분 공개, 흡연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흡연을 유도하는 ‘마일드’, ‘저타르’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가 없게 되며 니코틴, 타르 이외의 유해성분도 기재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연 위험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으로 한국은 2003년에 서명했다. 복지부가 2005년 흡연 경고 그림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이 4건 발의됐으나 정부 금연 정책 의지 부족과 담배 재배 농가 반발, 담배 회사 로비 등으로 시행되지 못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연 분위기가 확산,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 흡연 규제 강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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