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산 쇠고기, 이르면 10월 수입 재개

입력 2012-08-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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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 양국은 뼈가 제거된 정육만 수입 허용키로 했다. 광우병(BSE)·구제역·우폐역·우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 등 질병이 생기면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양국은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에 대해 우루과이 정부가 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 생산 작업장을 지정하면 한국 측이 현지점검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대(對)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혔던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으로 한우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우루과이는 105개국에 쇠고기 30만t을 수출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봐도 수출여력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거리도 있어 한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수입육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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