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재산 신고 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은 정당이 총선 후보 등록을 신청할 때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선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선 명단만 제출토록 해 국민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판단하고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從北) 및 주사파 비례대표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며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제출 전에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이들의 정보공개 자료를 미리 선관위에 제출케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