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2심서 시행사 승소..공사재개 가능성 커져

입력 2012-08-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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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여의도 파크원 관련 소송에서 시행사가 2심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빌딩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장 박형남) 재판부는 1일 오후에 원고인 통일교 유지재단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번 재판을 포함해 사업 시행자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는 작년 7월 1심 재판과 같은 해 11월 통일교 재단을 대상으로 청구한 45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잇달아 승소해 공사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총 사업비 2조3000억 원을 들여 서울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과 53층의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의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는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되다 2010년 10월 소송으로 중단됐다.

당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계약을 맺었던 통일교재단은 시행사인 Y22 PFV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할 무렵 재산권 침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내부 배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국제금융센터(IFC)가 공사를 마치고 건물 임대를 속속 완료할 동안 파크원 시행사는 현장 유지비만 매달 50억 원씩 사용하며 이를지켜봐야 했다.

Y22 PFV 관계자는 "2010년 PF를 추진하며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증을 마쳤다"며 "외국계 기업 입주 비율과 같은 제약도 없기 때문에 공사만 재개되면 건물 임대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 재단은 대법원 상고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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