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이 운영하는 단체급식 식당이 조리종사원을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중 현대그린푸드 2개 식당, CJ프레시웨이 2개 식당, 이씨엠디 1개 식당 등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급식업소에 대해서는 하도급 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업체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
또 불법파견이 확인된 단체급식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28억6000만원(1인당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대형급식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율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고 자율개선이 미흡할 경우 사업장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