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세입자 21가구에 주거이전비 1400만원씩 지급키로
서울 봉천 12-1구역의 보상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관악구 청룡동 봉천 12-1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08년부터 재개발 절차에 들어갔으나 “소득에 맞는 임대주택과 임시 주거시설을 보장하라”는 세입자대책위원회와 “이미 이사비를 지급했다”며 철거를 서두르려는 조합 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양측은 지난달 31일 조합 측이 세입자 21가구에 주거 이전비 1400만원씩을 지급하고 남은 세입자들은 오는 5일까지 이사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