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선진통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기자재 등의 부가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해 농어민 부담을 감소시켜 왔다"며 "오는 2014년 일몰시기 도래 전에 또다시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한·EU, 한·미 FTA 이후 농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세율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 등을 위해 농림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해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 분석에 따르면 농림축산어업인들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림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일몰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총 4조91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