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소음 민원 1년새 3.4% 감소

입력 2012-07-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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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소음측정차량' 4대 9월부터 운영, 신속 출동해 위반사항 즉시 행정처분

서울시내 소음민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온 공사장 소음민원이 서울시의 집중관리로 1년 사이에 3.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지난 1월부터 강도 높은 ‘공사장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해온 결과 민원이 다소나마 줄었다고 밝히고 하반기엔 이를 10%(2000건)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집중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상반기의 공사장 소음민원은 총 7919건으로서 전체 소음민원의 75%이상을 차지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268건이 줄어 7651건이 접수됐다.

이번 공사장 소음저감대책은 공사 전과 기간 중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우선 공사 시작 전 해당 자치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은 방음벽을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해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방음벽 재질 또한 흡음 효과가 우수한 알루미늄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사 기간 중엔 소음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공사장은 증감요인을 분석해 소음기동단속반, 주민감시단 등을 집중 투입해 관리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공사장 소음저감은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측정차량' 도입·운영해 공사장 소음을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소음유발 요인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도 했다.

먼저 서울시는 8월 말부터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1만㎡이상 대형공사장 10여 곳에 각 1~4대씩 총 25대를 설치하고 두 달간 시범운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사장에 직접 설치하는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은 상주 인력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측정한 소음은 온라인으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돼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스템이 설치되면 효율적인 소음 관리 뿐 아니라, 공사장 관리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 노력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측정차량’도 4대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과학적인 소음측정기를 장착한 ‘이동 소음측정차량’은 민원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측정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동 전송하고 시·자치구에서 측정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즉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시가 직접 개발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이동 소음측정차량 등 과학적 관리방법이 도입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있지 않아도 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음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60~200만원 → 200~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확대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의 75%를 차지하는 공사장소음만 제대로 관리해도 서울을 소음 없는 조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공사장은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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