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인 리스마케팅사가 지난 9일 대만의 ‘Jun Han Fresh International’사를 통해 수입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허용 기준(0.01ppm)을 초과한 0.36ppm의 에치온(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충남 논산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