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한은 금통위는 26일 현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2012.8.1~2013.7.31)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콜거래 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중 재무건전성 최소요건은 은행 및 증권금융은 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의 경우 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으로 기존 통안증권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경우 29개(현재 29개), 통안증권 경쟁입찰 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20개(현재 22개), 증권대차거래의 경우 15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대상에는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 신규은행과 증권사들이 선정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