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숨긴 돈' 뚜껑 열린다

입력 2012-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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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25일 발효…국세청, 조세피난처 협정 확대

정부는 부유층과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조세피난처의 은닉자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스위스와 협의를 통해 개정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이 오는 25일 발효됨에 따라 검은 돈의 은닉처로 의심받아 온 스위스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개정 조항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스위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세피난처들과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역외탈세 차단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는 ▲버뮤다 ▲사모아 ▲쿡 ▲바하마 ▲건지 ▲마셜제도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안도라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쿡을 제외한 14개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아직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는 이들 국가 및 지역과 맺은 협정의 효력이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조세피난처 국가와 정보교환협정을 맺어 조세정보망을 촘촘히 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잔고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한 개인은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은 25조원에 육박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는 무려 5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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