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리베이트 퇴출제) 검토…실효성은?

입력 2012-07-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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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회 적발시 급여목록서 퇴출…제약업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쌍벌제와 약가인하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보험급여 퇴출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업계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0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리베이트 대책 합동수사반까지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날선 칼날에도 암암리에 진행된 리베이트 폭탄은 곳곳에서 터졌다. 지난 4월 시행된 약가인하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처벌도 미미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5600여명의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은 전체의 1% 정도인 58명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도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값을 깎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리베이트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혐의가 알려지면서 강력한 근절책 도입은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목록 퇴출제가 정부로선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칫 제약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그 품목을 시장에서 사장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 약가인하로 복제약과 오리지널약 가격이 같아지면서 전문약 처방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산약이 보험급여마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제약업계 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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