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 한모(10)양을 살해한 김모(44)씨가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에게 한모양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경준 판사는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김씨에 대해 감금, 시신유기, 강간살인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0여분 가량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시인한다"면서도 "차에 타라고 하지 않았다. (학생이)와서 차에 탔지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모(10)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는 시인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폭행 부분에 대한 심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심문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인 접견때 범행 당시 한 양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팀의 한 경찰관은 김씨가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한 양의 옷을 벗긴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양이 발버둥을 치자 목졸라 살해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이 경찰관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한양을 부검했지만 시신 부패상태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체내 내용물을 채취,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