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24일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금등 체불사업주의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신용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 활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