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상 질병 범위 넓힌다

입력 2012-07-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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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가 제작된다. 또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역학조사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평가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

역학조사결과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심의를 거치도록해 예방적 역학조사 기능도 강화했다.

또 이번 첫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를 상정·심의했다.

건강관리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결과와 반도체 산업 보건관리개선 모니터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노·사가 적절한 작업환경과 건강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개선(질병의 종류와 유해인자 확대)해 사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판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 질병 조사와 판정 매뉴얼이 제작, 배포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재해조사 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역학조사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판단의 객관성도 강화한다.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자 증언청취와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당 증액, 전문조사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질병 판정 예방과 관련된 업무전반의 개선노력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과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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