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는 여수시장에게 여수시립도서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24·여)씨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과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여수시 연간 예산에 비춰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수시립도서관장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인권위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