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해야 하고, 총액관리비를 비교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나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경쟁입찰은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 방식만 허용해 주택관리의 품질이 떨어지고 관리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의 점수는 30점 이상, 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시 종전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외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입찰을 허용해 관리업체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포함(난방비·급탕비는 제외)한 것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은 올해 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내에 구축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매년 1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10월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