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23일 여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폰을 이용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알림e' 서비스의 관계 법률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는 사이트의 범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간과하고 정보를 재전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스템 차원의 예방 방안이 먼저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이트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정보를 열람했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섣불리 열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