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폭'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2-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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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청주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부장판사(47)가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다.

한편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부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순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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