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거주의무 5년→1~5년 완화”

입력 2012-07-24 08:00수정 2012-07-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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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이 1~5년으로 완화되고 코레일 등 6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새로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공포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및 5.10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하고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키로 했다.

시세의 70%~85% 미만인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85%이상인 주택은 5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시세가 70%미만인 경우 현행 거주의무기간인 5년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로 한정돼 있던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6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했다. 추가한 공공기관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곳이다. 다만 지난 5월 입법예고시 포함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자체 사정을 감안해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하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최대 90일),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연장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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