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취약지 닥터헬기 도입 공모

입력 2012-07-23 10:30수정 2012-10-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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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지역 2개 지자체에 신규 도입 예정

보건복지부는 도서와 산간지역 등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공모를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인천(가천대 길병원), 전라남도(목포한국병원) 등 2개 지자체에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2개 지자체에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이 도서 지역에서 도서·산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공모는 지자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된다. 지자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지차체의 경우 관할 지역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한 곳을 보건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면 된다.

헬기배치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장을 보유해야 하며, 응급의학 전문의 등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헬기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인천, 전남 지역 헬기사업자로 대한항공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주민인구, 지형 및 교통의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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