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절반이 영업, 영업규제 2라운드…

입력 2012-07-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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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개정으로 의무휴업 강제…체인스토어협은 재소송 추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휴일영업 점포 수가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지자체에서의 조례개정과 불시단속이 이뤄지면서 양측간의 기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마트는 146개 중 81개 점포가 영업했고 롯데마트는 96개점 중 41개점, 홈플러스는 130개 중 52개가 문을 열었다.

SSM 업체들도 롯데슈퍼가 432개 중 236개, GS슈퍼마켓은 239개 중 101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101개 중 50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19개 중 138개가 영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면서 의무휴업이 시작됐지만 대형유통업체가 이에 반발해 지자체의 조례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재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까지는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80%에 육박했지만 영업하는 점포가 쉬는 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영업 금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승소 판결을 한 것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이 줄줄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포와 동해, 속초 등지에서는 7∼8일 영업이 재개됐고, 이날에는 전남 목포·여수, 광주 등지에서 영업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휴일 영업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광주 광산구는 22일 단속 공무원 40여 명을 편성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6곳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공산품 원산지표시, 승강기, 공개공지 영업행위, 도시가스, 고압가스, 대기·폐수 배출, 위법 건축물, 종사자 복장, 식자재 위생상태, 원산물 표시, 불법광고물, 주정차 위반, 주차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쳤다.

특히 광산구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영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시는 법원의 결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등이 한달에 두차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시는 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풀리자 조례를 급히 개정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다시 제한하는 처분을 19일과 20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추진할것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일요일 의무휴무를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졸속 조례개정”이라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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