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대출계약자 30여명 서류 조작 적발

입력 2012-07-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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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일어나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김근만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혐의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A씨 등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A씨는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 원본을 찾아봤더니 칼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숫자를 지운 흔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은 숫자 '3'의 아랫부분을 긁어내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적어 넣거나, 숫자를 모두 긁어내고 도장으로 '2년2개월'이라고 찍었다.

중도금 대출의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기고,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본점에서 대출 승인을 내주면서 입주 예정일에 맞게 만기를 줄여 재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일선 지점에서 제멋대로 계약서의 숫자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당자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해 그만뒀다"며 은행이 악의로 서류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닌 만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조작된 만기는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당자 개인 차원의 실수라는 국민은행의 주장과 달리 대출계약서 조작은 국민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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