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연내 오픈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 외국인을 겨냥한 시내면세점의 도입 준비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고시 개정 작업이 상당히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고시 개정안은 위원들 간 이견으로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달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사업성의 불투명과 경쟁 문제 때문이다. 현재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는 모두 187곳이다.
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지방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두면 적자 가능성이 커 사업 자체가 부실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시개정 작업의 지연으로 올 하반기 중 전국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열겠다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 및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신청, 사업자 선정 등 절차에 3∼5개월이 걸린다. 연내 작업을 마무리하더라도 점포 확보, 인테리어 공사 등 시간이 필요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외국인 전용면세점 오픈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과 광주, 전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경쟁을 벌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