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만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MBC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의 효력이 있을 때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만이 요구한 출연료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프로그램에서 미지급된 출연료 1억5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MBC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에게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MBC는 "2010년 8월 23일 김용만이 출연료 직접 지급 통고서를 보내왔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 전액을 지급했다"며 "그 이전의 출연료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