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형사상 독점권을 갖는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제도는 1980년 12월에 국보위가 제정해 32년간 유지돼왔다”면서 “전속고발권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이 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였지 그것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공정위가 면죄부 주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자. 공정위가 행한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자”면서 “그것만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한다. 국보위가 만든 관치시대의 유물을 이제는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러나 “전속고발권 문제는 원래 취지가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 생기는 나름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외국에도 많은 예를 갖고 있는 제도이고, 이것이 과연 위헌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회에서 아마 법률안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으로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