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오는 23일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 시행

입력 2012-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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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주식수·주주수 등 유통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류주식의 진입·퇴출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기 상장 우선주에 대해서는 1년 유예(2013년7월1일 시행)기간을 두고 퇴출요건이 적용된다. 종류주식의 주가 수준도 보통주 주가의 2배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 시행 등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 도입 및 무액면주식 상장이 허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진입요건은 △보통주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상장예정주식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공모주식수 25% 이상 △주주수 300명 이상 △양도제한이 없을 것 △잔존권리행사기간(만기) 1년 이상이다.

퇴출요건은 △보통주 상장폐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2반기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90일간 일정요건 미충족)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2반기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2년 연속)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시행일(2013년7월1일)부터 1년(2014년6월30일)까지 상장주식수 및 월평균 거래량요건이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며 같은 해 7월1일부터 정상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류주식 상장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종전의 진입·퇴출요건은 보통주식 기준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 보통주식과의 가격괴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종류주식의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는 불인정된다. 보통주 주가 대비 10배 초과했던 종류주식의 주가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2배)으로 조정해 종류주식의 비정상적 가격형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세는 종료 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종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액면주식 상장도 허용됨에 따라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상장돼 있는 법인 역시 변경상장을 통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류주식 및 무액면주식의 주권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부과기준은 현행 상장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인상 방지를 위해 수수료율은 인하된다. 상장수수료는 오는 8월6일 이후 납부분부터, 연부과금의 경우 내년분(2014년 초 납부)부터 적용된다.

종류주식이란 우선주,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주식 등의 특정한 조건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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