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소비자 테스트 ‘눈가리고 아옹’

입력 2012-07-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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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홈쇼핑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눈가리고 아옹’식의 단기적 처방을 내놔 비난을 받고 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사전테스트가라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는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강화한다.

소비자 사전테스트 적용 대상은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로 소비자평가단은 성우의 말 크기와 빠르기,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 특성,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점검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보험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인 테스트를 실시하는 소비자 선발을 각 보험사에게 맡겼다. 아무 소비자나 100명만 모집해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각 보험사들은 주위 지인들을 총 동원해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도 했다고 주장하면 감독당국에서도 할말이 없다. 당초 특정 소비자들을 정하지도 안은 채 보험사에 모든걸 맡겼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말많은 홈쇼핑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단기적인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말로 불완전판매를 잡을 생각이었다면 소비자단체 등을 테스트 평가원으로 지목하던지, 미스테리쇼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번 개선방안이 나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어차피 각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인데 보험사 입장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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