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 메신저를 통한 호가정보 교환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증권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51분 현재 유화증권은 전날보다 450원(3.35%) 내린 1만3000원에, KTB투자증권은 전날보다 40원(2.03%) 내린 1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골든브릿지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이 0~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공정위는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서 담합증거로 사설 메신저를 통한 호가 정보 교환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채권담당자들은 관행적으로 채권거래의 80% 정도를 ‘야후’와 ‘사이보스’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메신저를 통한 담합을 인정할 경우 CD외에 회사채, 1400조원에 달하는 국채도 메신저를 통한 담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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