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범양건영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일 후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부를 결정한다. 범양건영은 지난달 1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범양건영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일 후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여부를 결정한다. 범양건영은 지난달 1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