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22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각 자치단체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등 지역 6개 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을 중단하고 일요일에도 정상영업을 재개한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의 6개 기초단체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과 관련한 조례는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법원에서 대형마트 등과 관련된 조례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6개 자치단체에는 40여개의 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