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부대표 “노동기본권, 경제민주화의 한 축의 보호 위해 필요”
민주통합당이 3차 당론으로 노동기본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관련법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부대표는 1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여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노동부에 예속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무관성을 증명해 노동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한정애 부대표는 “현재 국회 내에서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관련한 법안들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경제민주화에서 노동기본권의 확보는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대표는 이날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