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시험 내달 12일 첫 시행

입력 2012-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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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원서접수…노선·전세버스 등 운전 예정자 응시해야

내달 12일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 내달 12일에 첫 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1일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2000명으로 이중 면제자는 12만3500명이며,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인 2월2일 이후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을 포함한 약 1만5000명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월 1회, 총 5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30일~8월5일, 시행은 8월12일에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에 따라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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