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을 어기거나 유통기관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급식 식자재 불량 공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26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식약청에 따르면 연락이 안되거나 장기휴업, 자진폐업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곳도 118곳에 달했다.
점검결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1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9건, 시설물 무단멸실 7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건강진단 미실시, 보관 및 표시기준 위반, 거래내역 미보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있었으며 위반 제품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점검업소에서 학교 급식소에 공급하는 식자재 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교과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