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7-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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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서한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