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큰 場 열린다…192조로 급성장

입력 2012-07-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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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표류했던 '근퇴법' 26일 시행…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연속성 강화

오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시행되는 근퇴법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DB(확정급부)와 DC(확정기여)형 동시가입,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자동이전 등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 후 수급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시장규모가 2011년 29조원에서 2020년 192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안 통과 전 예상 성장치 139조원보다 38% 증가한 수치다.<관련기획 13~16면>

우선 IRP가 본격도입으로 은퇴자금이 퇴직연금시장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퇴직연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펀드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IRA 도입시 편입할 수 있는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40%로 제한된다. 따라서 채권혼합형 펀드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IRP가입 대신 연금저축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박동욱 현대증권 PB리서치팀장은 “퇴직연금시장에 IRP시대가 열리면서 채권혼합형을 비롯한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시장이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과 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가 성행하고 있어 자칫 퇴직연금시장이 몇몇 대형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아직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자산운용 규제 완화와 IRP의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 부과,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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