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기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대폭 확대하고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5인에 불과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증가하는 분쟁조정건수를 법정기한(60일내)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에는 2011년 한해 동안만 총 327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547건의 분쟁이 접수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여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해 매월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내외로 늘리고 소위원회(공종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에서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하자심판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형사벌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선안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실시,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협의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지방 권한 이양 개정사항,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