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업체간에 이뤄지는 불완전계약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지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정정당당한 계약으로 중소납품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등 핵심적인 내용을 뺀 계약서를 사용한 6개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