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 씨가 조 씨와 합의하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새벽 1시께 조관우 씨의 친한 후배로 알려진 전 씨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조 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통로에서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범행 직후 조 씨의 다친 부위를 지혈 조치하며 119에 신고했고, 10분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한편 조 씨는 왼쪽 목 부위를 100여 바늘 꿰매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