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초과 물품 불성실 신고자 납세액에 30% 가산세 부과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엄정 과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면세 초과 물품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이 같은 내용의 ‘특별단속기간’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 또 면세점 등에서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사를 진행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한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철 여행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상반기에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으로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하고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 항공사들의 취항 노선 및 운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계휴가철(7~8월) 출국여행자 수는 390만명(일평균 6만3000명)정도였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여행자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마약·테러·검역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