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3회 적발 차량 몰수 추진

입력 2012-07-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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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주·정차 허용지역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낙후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음주운전문화 개선, 교통기초질서문화 개선, 오토바이운행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ㆍ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하기로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현장에 일반시민도 참관시켜 음주단속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단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정지선 앞쪽으로 옮겨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종로구 일대 교차로의 신호등에 이를 적용하고 추후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과밀화된 도시 현실상 과도한 규제가 주민 불만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기본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주ㆍ정차 허용지역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 1.5톤 이하 택배ㆍ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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